- 행정자치부 지침을 근거로 설치시작(1996년), 전국 248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완료(2002년)
-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에 센터설치 명시 ☞ 제19조 (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)
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 ② 제1항 후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다. ③ 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·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,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 ④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과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행정자치부에서 범국민적인 자원봉사 붐 조성과 자원봉사센터 활성화를 위해 「2010년 자원봉사센터 역량강화지침」 수립
중앙자원봉사센터 1. 특별시·광역시·도 및 시·군·자치구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지원 2. 특별시·광역시·도와 시·군·자치구의 자원봉사센터 관리자에 대한 교육훈련 3. 지역 자원봉사와 관련한 프로그램의 개발,보급 및 조사,연구 4. 지역 자원봉사센터 및 자원봉사단체 등과 협력 및 정보교류 5. 자원봉사 정책 지원 및 협조 6. 자원봉사 통합포털시스템 홈페이지(www.1365.go.kr) 운영 7. 그 밖에 국가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
광역자원봉사센터의 역할 (특별시/광역시/도) 1. 특별시·광역시·도 지역의 기관·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. 자원봉사 관리자 및 지도자의 교육훈련 3.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. 자원봉사 조사 및 연구 5. 자원봉사 정보자료실 운영 6. 시·군·자치구 자원봉사센터간의 정보 및 사업의 협력·조정·지원 7. 그 밖에 특별시·광역시·도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
기초자원봉사센터의 역할 (시/군/자치구) 1. 시·군·자치구 지역의 기관·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.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·홍보 3.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.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·보급 및 시범운영 5.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. 그 밖에 시·군·자치구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